[중랑문화재단 공고 제 2021-075호]
교섭요구 사실 공고
2021. 10. 12.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중랑문화재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(2021. 10. 13.∼10. 19.) 내에 중랑문화재단(경영지원팀)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※관련 내용 붙임파일 참조
2021. 10. 13.
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